•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ㄷ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등기이사가 됐다.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명의상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상무의 지휘ㆍ감독 아래 회사의 거래업체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등 업무상 특별한 변동은 없었다.
 
회사가 파산한 이후 ㄱ씨와 ㄴ씨는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체당금 확인신청을 고용노동청에 신청했으나, 해당 고용노동청은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에 2명 모두 이사로 등재돼 있고 ▴주주명부상 20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사업주가 사망한 상태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확인불가 통지를 했다.
 
ㄱ씨와 ㄴ씨는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확인불가통지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ㄴ씨 모두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다른 직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부에 수기로 시간을 기재했고 ▴주식납입금조차 스스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상무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권한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ㄴ씨 모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임원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상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기존 업무를 지속했다면, 이들을 근로자로 봐 법적 보호를 제공함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7-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22 국민권익위,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9
4621 국민권익위,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 전화 이용할 땐 ‘음성전화’ 요금 적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17
4620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4
4619 국민권익위, 옥내소화전 쉽게 사용토록 설비함 안에 사용법 부착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3
4618 국민권익위, 오피스텔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유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1
4617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7 11
4616 국민권익위, 여학생 바지교복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14
4615 국민권익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1
4614 국민권익위, 수능 앞두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시험장 운영 관련 민원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20
4613 국민권익위,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 청구’는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6
4612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증원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11
4611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44
4610 국민권익위, 불법 의료기기 유통 묵인은 소극행정...관리 강화하도록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41
4609 국민권익위, 부패행위도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가능해져...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1 18
4608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보상금 2억 6,165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15
Board Pagination Prev 1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