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ㄷ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등기이사가 됐다.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명의상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상무의 지휘ㆍ감독 아래 회사의 거래업체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등 업무상 특별한 변동은 없었다.
 
회사가 파산한 이후 ㄱ씨와 ㄴ씨는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체당금 확인신청을 고용노동청에 신청했으나, 해당 고용노동청은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에 2명 모두 이사로 등재돼 있고 ▴주주명부상 20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사업주가 사망한 상태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확인불가 통지를 했다.
 
ㄱ씨와 ㄴ씨는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확인불가통지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ㄴ씨 모두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다른 직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부에 수기로 시간을 기재했고 ▴주식납입금조차 스스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상무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권한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ㄴ씨 모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임원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상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기존 업무를 지속했다면, 이들을 근로자로 봐 법적 보호를 제공함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7-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65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152
4564 9월 첫째 주, 스마트시티와 함께하는 색다른 한 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45
4563 청소년 알바, 한 달을 일해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77
4562 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508
4561 민원봉사실 방문객 편의를 위한 「국세청 공공 와이파이」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56
4560 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간 제재 없으면 면제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2
455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5
4558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6
4557 정부기관 손잡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특별단속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41
4556 보리·밀 보급종 추가신청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44
4555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43
4554 금감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자동차보험사기 대거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8 42
4553 ‘가을바람 느끼기 좋은 여행’테마별 농촌여행코스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5 57
4552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5 36
4551 2017년 7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5 44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