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ㄷ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등기이사가 됐다.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명의상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상무의 지휘ㆍ감독 아래 회사의 거래업체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등 업무상 특별한 변동은 없었다.
 
회사가 파산한 이후 ㄱ씨와 ㄴ씨는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체당금 확인신청을 고용노동청에 신청했으나, 해당 고용노동청은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에 2명 모두 이사로 등재돼 있고 ▴주주명부상 20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사업주가 사망한 상태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확인불가 통지를 했다.
 
ㄱ씨와 ㄴ씨는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확인불가통지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ㄴ씨 모두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다른 직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부에 수기로 시간을 기재했고 ▴주식납입금조차 스스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상무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권한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ㄴ씨 모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임원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상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기존 업무를 지속했다면, 이들을 근로자로 봐 법적 보호를 제공함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7-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67 국내 의약품 수출 지원을 위한 영문 홍보자료 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99
1966 금융꿀팁 200선 - (2)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99
1965 가을 신학기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3 99
1964 '17년 1분기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99
1963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등 버스차량의 안전이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99
1962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99
1961 중고차 시세정보 여기에 다 있어…모바일 서비스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99
1960 '16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809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99
1959 ‘개인→법인’ 전환한 동일 사업장, 종전 산재보험요율 적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99
1958 화재사고 BMW 차량 10만 6천여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7 99
1957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전환에 따른 제도적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99
1956 '수소수' 미세먼지 제거.질병 치료 효과 근거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99
1955 지방보조금 집행 전 과정 실시간 온라인으로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3 99
1954 ‘23년 2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0 99
1953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9
Board Pagination Prev 1 ...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