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ㄷ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등기이사가 됐다.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명의상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상무의 지휘ㆍ감독 아래 회사의 거래업체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등 업무상 특별한 변동은 없었다.
 
회사가 파산한 이후 ㄱ씨와 ㄴ씨는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체당금 확인신청을 고용노동청에 신청했으나, 해당 고용노동청은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에 2명 모두 이사로 등재돼 있고 ▴주주명부상 20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사업주가 사망한 상태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확인불가 통지를 했다.
 
ㄱ씨와 ㄴ씨는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확인불가통지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ㄴ씨 모두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다른 직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부에 수기로 시간을 기재했고 ▴주식납입금조차 스스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상무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권한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ㄴ씨 모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임원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상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기존 업무를 지속했다면, 이들을 근로자로 봐 법적 보호를 제공함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7-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80 자체 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100
»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00
1878 "과속운전 꼼짝 마” 3월부터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본격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100
1877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경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100
1876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행, DMZ 11개 테마노선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1 100
1875 ‘14년 교통사고 사망자 4,762명 ... 최근 2년 간 빠르게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3 101
1874 MS신용카드의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제한 시행 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101
1873 일반식품 등을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01
1872 (유)나이키스포츠 슬리퍼 이염 발생으로 환급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101
1871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출퇴근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101
1870 성형용 필러 사용 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101
1869 우체국 보험 · 택배 피해도 소비자원에서 구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101
1868 공정위,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7 101
1867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과자’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101
1866 신용카드와 도서시장 소비자지향성 최고, 휴대폰 단말기와 자동차수리서비스 최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