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ㄷ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등기이사가 됐다.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명의상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상무의 지휘ㆍ감독 아래 회사의 거래업체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등 업무상 특별한 변동은 없었다.
 
회사가 파산한 이후 ㄱ씨와 ㄴ씨는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등을 지급해 달라는 체당금 확인신청을 고용노동청에 신청했으나, 해당 고용노동청은 ▴사업장의 등기부등본에 2명 모두 이사로 등재돼 있고 ▴주주명부상 20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했으며 ▴사업주가 사망한 상태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확인불가 통지를 했다.
 
ㄱ씨와 ㄴ씨는 고용노동청의 체당금 확인불가통지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ㄴ씨 모두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다른 직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부에 수기로 시간을 기재했고 ▴주식납입금조차 스스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상무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권한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ㄴ씨 모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임원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고 상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기존 업무를 지속했다면, 이들을 근로자로 봐 법적 보호를 제공함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7-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61 2020년 8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8 14
4560 주요 가정간편식, 유통업태 간 최대 48.3% 가격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8 17
4559 국민 70.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8 14
4558 생활의 즐거움을 더하는 택배, 택배 종사자의 근로환경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9 14
4557 BMW, FCA, 아우디, 재규어, 벤츠,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10,233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9 19
4556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월 9일부터 20년 4차 입주자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9 16
4555 분말.환 제품 쇳가루 등 수거.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9 13
4554 가을철 소라독 이렇게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9 7
4553 뇌졸중, 초기 집중재활치료로 일상생활 회복을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9 18
4552 가습기살균제 피해 264명 추가 인정…총 3,545명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9 15
4551 2020년 9월 강원도 산업활동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7
4550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9
4549 몰랐던 재산 알려주는‘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9개 공제회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9
4548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10
4547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68개 추가 지정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10
Board Pagination Prev 1 ...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