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 채용 시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행정‧공공기관(공무원 채용은 예외)도 포함 된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이 행정‧공공기관에 본격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구직자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현행 채용절차법에는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비용을 부담시키면 시정조치 하고, 이행이 안 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시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가 행정ㆍ공공기관 309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79.6%인 246개 기관이 여전히 구직자에게 3만~5만 원을 부담시켜 채용신체검사서를 받고 있다. 「국민생각함」의 설문에서도 794명 중 534명(67.3%)이 “민간기업 구직 시 신체검사서를 냈다.”고 답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ㆍ공공기관에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구직자에게는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인사규정 등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또 기간제교원은 국가직 공무원과 같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모든 금전적 비용 부담을 금지시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채용신체검사 비용’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관련 안내서에 반영해 확산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고용주가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면 고용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에 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2월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누리집에서 서비스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적극 활용되면 연간 86만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어 매년 260억 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아 신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은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 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7-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65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16
1056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0
10563 성별임금격차 상장법인 35.9%,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2
10562 「사회서비스원법」·「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8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19
10561 탄소중립 생활 실천으로 '착한 지구인'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17
10560 가을 단풍철 앞두고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제 본격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15
10559 국민지원금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 별로 요일제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21
10558 2021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18
10557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21
10556 아동·청소년에게 성적(性的) 대화 반복하면 처벌 가능…「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월 24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24
10555 2021년 7월 강원도 산업활동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14
10554 7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21
10553 국민권익위,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 청구’는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6
10552 2022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0 23
10551 자기혈관 숫자 알기! 건강의 시작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0 11
Board Pagination Prev 1 ...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