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 채용 시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행정‧공공기관(공무원 채용은 예외)도 포함 된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이 행정‧공공기관에 본격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구직자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현행 채용절차법에는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비용을 부담시키면 시정조치 하고, 이행이 안 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시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가 행정ㆍ공공기관 309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79.6%인 246개 기관이 여전히 구직자에게 3만~5만 원을 부담시켜 채용신체검사서를 받고 있다. 「국민생각함」의 설문에서도 794명 중 534명(67.3%)이 “민간기업 구직 시 신체검사서를 냈다.”고 답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ㆍ공공기관에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구직자에게는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인사규정 등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또 기간제교원은 국가직 공무원과 같이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모든 금전적 비용 부담을 금지시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채용신체검사 비용’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관련 안내서에 반영해 확산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고용주가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면 고용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에 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2월까지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누리집에서 서비스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적극 활용되면 연간 86만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어 매년 260억 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아 신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은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 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7-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22 유학 등으로 해외체류할 때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 해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72
3821 서울 강서구(강서지구), 성동구(중랑천), 경기 화성(황구지천), 안성(안성천)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6 72
3820 혼다, 짚, 포드, 두산 리콜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7 72
3819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72
3818 「내 계좌 한눈에」 조회서비스 저축은행 계좌까지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3 72
3817 '18.10.1.부터 보험 가입시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72
3816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벌금 등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72
3815 최근 만7~12세 단체 생활하는 어린이의 백일해 유행에 따라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Tdap) 백신 사용 적극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72
3814 2018년 상반기 개인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72
3813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손잡고 총력 대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72
3812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72
3811 오일교환 등 단순 소모품을 교환할 때는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가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2
3810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72
3809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 필요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2
3808 22일부터 ‘자동차365’ (온라인포털) 에서도 신규등록 시 자동차번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2
Board Pagination Prev 1 ...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