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현장 출동경찰관이 증거수집 목적 등 공무상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112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민원인이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개인 휴대폰을 활용해 영상 촬영을 한 행위는 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112 출동경찰관들이 공무상 영상 촬영 시 사전고지를 하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민원인 ㄱ씨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민과 다툼이 발생했고, 위층 거주민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개인 휴대폰으로 본인을 촬영하자 개인초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항의했다.
 
해당 경찰관은 ㄱ씨의 언행이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증거수집 목적으로 촬영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현장 상황이 긴급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그 외 사전고지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에는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으나, 촬영 시작과 종료 전에 각각 시작과 종료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개인 휴대폰으로 증거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상대방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며, ”경찰관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접수처: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방문·우편〔(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044-200-7971
| 전화상담: 국번없이 110


[ 국민권익위원회 2021-07-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02 국민권익위,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6 18
4401 국민권익위, 2020년 민원 빅데이터 동향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8 14
4400 국민권익위, 12월 맞아 “대설ㆍ폭설” 민원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3
4399 국민권익위, '전월세 전환' 관련 민원 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1
4398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10대 70.9% ‘회사 동료의 부정부패를 신고하겠다.’ 설문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1
4397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74
4396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13
4395 국민권익위 운영 국민신문고 29일부터 민간 전자서명 사용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0
4394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14
4393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추석 연휴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7 63
4392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2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5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현장 출동경찰관,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영상 촬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68
4390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올 한해 교통민원 중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요구 가장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3 15
4389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25
4388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시각장애 고소인이 점자 수사결과 통지서 요구하면 제공해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36
Board Pagination Prev 1 ...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