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현장 출동경찰관이 증거수집 목적 등 공무상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112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민원인이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개인 휴대폰을 활용해 영상 촬영을 한 행위는 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112 출동경찰관들이 공무상 영상 촬영 시 사전고지를 하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민원인 ㄱ씨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민과 다툼이 발생했고, 위층 거주민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개인 휴대폰으로 본인을 촬영하자 개인초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항의했다.
 
해당 경찰관은 ㄱ씨의 언행이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증거수집 목적으로 촬영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현장 상황이 긴급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그 외 사전고지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에는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으나, 촬영 시작과 종료 전에 각각 시작과 종료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개인 휴대폰으로 증거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상대방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며, ”경찰관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접수처: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방문·우편〔(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044-200-7971
| 전화상담: 국번없이 110


[ 국민권익위원회 2021-07-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90 일회용 폴리스티렌(PS) 용기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105
10489 일회용 종이컵.물수건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66
10488 일회용 종이컵.나무젓가락.물수건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62
10487 일회용 점안제, 한 번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31 9
10486 일회용 성인 기저귀, 소변량에 따라 제품선택 달라져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270
10485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가 보호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9 74
10484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3 19
10483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6 67
10482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21
10481 일하는 사람 모두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2
10480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에게 월40만원씩 저축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9 87
10479 일터에서 생긴 트라우마, 전문심리상담 무료로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16 29
10478 일체형 차량 내비게이션, 보상기간 길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19
10477 일자리행정통계를 통해 본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2 59
10476 일자리창출, 근로자 권익보호 등 위해 지방계약제도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63
Board Pagination Prev 1 ...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