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현장 출동경찰관이 증거수집 목적 등 공무상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112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민원인이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개인 휴대폰을 활용해 영상 촬영을 한 행위는 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112 출동경찰관들이 공무상 영상 촬영 시 사전고지를 하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민원인 ㄱ씨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민과 다툼이 발생했고, 위층 거주민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개인 휴대폰으로 본인을 촬영하자 개인초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항의했다.
 
해당 경찰관은 ㄱ씨의 언행이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증거수집 목적으로 촬영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현장 상황이 긴급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그 외 사전고지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에는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으나, 촬영 시작과 종료 전에 각각 시작과 종료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개인 휴대폰으로 증거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상대방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며, ”경찰관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접수처: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방문·우편〔(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044-200-7971
| 전화상담: 국번없이 110


[ 국민권익위원회 2021-07-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30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온라인 신청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1
4429 영아수당 3월 25일까지 51,334명 신청, 45,405명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1 13
4428 영아용 경피용 BCG 결핵예방 백신 ’18년 6월 15일까지 무료 지원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5 32
4427 영양가 높은 바다의 우유 '굴' 안전하게 먹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2 19
4426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42
4425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24
4424 영양정보 확인, 나트륨 섭취 줄이기의 지름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19
4423 영양표시 따라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23
4422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임신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50
4421 영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8월부터 신규 등록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50
4420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식품업체 2곳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79
4419 영업허가.신고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11
4418 영유아 1명당 평균 보육비용 ´12년 대비 4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97
4417 영유아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 5월부터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204
4416 영유아 감염성 설사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