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현장 출동경찰관이 증거수집 목적 등 공무상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112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민원인이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개인 휴대폰을 활용해 영상 촬영을 한 행위는 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112 출동경찰관들이 공무상 영상 촬영 시 사전고지를 하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민원인 ㄱ씨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거주민과 다툼이 발생했고, 위층 거주민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개인 휴대폰으로 본인을 촬영하자 개인초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항의했다.
 
해당 경찰관은 ㄱ씨의 언행이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증거수집 목적으로 촬영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현장 상황이 긴급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그 외 사전고지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에는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으나, 촬영 시작과 종료 전에 각각 시작과 종료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이 개인 휴대폰으로 증거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상대방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며, ”경찰관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접수처: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방문·우편〔(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044-200-7971
| 전화상담: 국번없이 110


[ 국민권익위원회 2021-07-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84 농심 라면가격 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59
10483 한국지엠, 포드 리콜 실시(총 3개 차종 9,021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83
10482 드론 안전! 이것부터 알고 시작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75
10481 진정(수면) 내시경 검사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100만명 혜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124
10480 독감치료제, 10~18세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원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60
10479 학교 주변 판매식품 제조.가공업체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58
10478 에어로졸 제품 사용 부주의시 화재·폭발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67
10477 ’17년 1월~ ’17년 3월 전국 아파트 78,534세대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56
10476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사례 첫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64
10475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안내자료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59
10474 유사 승강설비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71
10473 연금저축 해지-연금수령 신청시 제출서류가 줄어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67
10472 2016년 소비자 10大 뉴스 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52
10471 주요 우회도로 정체시간 미리 알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57
10470 담뱃갑 경고그림, 담배의 진실과 마주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56
Board Pagination Prev 1 ...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