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5년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1399)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9,744건(월평균 800여건)으로 ’14년(7,871건) 대비 약 2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은 국민들에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적극 홍보함에 따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신고 의식이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신고 사항의 유형은 ▲이물(3,247건) ▲유통기한 경과·변조(1,006건) ▲제품변질(631건) ▲표시사항 위반(419건) ▲무등록(신고)(342건) ▲허위·과대광고(179건) ▲기타(3,920건) 순이다.

□ 지난 해 신고된 9,744건 중 9,109건을 조사한 결과(635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 위반사항이 중하거나 고의적 위반이 확인된 경우는 1,721건이었다.
○ 위반이 확인된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처분(1,274건), 과태료 부과(338건), 고발(109건) 조치하였다.
- 그 외 행정지도(3,967건), 신고취하(1,379건), 위반사항 없음(1,192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조사 불가(658건), 중복 접수 등 기타(192건) 순이었다.
○ 최근 신고된 사례 중에는 수입과자점이 캔디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신속히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해당 수입과자점이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삭제한 후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처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매자를 고발 조치하고, 유통기한이 변조된 제품 약 130개(20kg)를 현장에서 압류, 폐기 조치한 바 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1399)로 접수된 신고 내용은 신속‧정확하게 조사하고 제보자의 신분보호에도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므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등을 알게 된 소비자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1-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58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6
2057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5
2056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요금 법정할인 간편하게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3
2055 지자체 발주사업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5년간 제재 없으면 면제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2
2054 지자체 소비자행정에 대한 주민 인지·만족도 저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95
2053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4
2052 지자체 자연휴양림, 장애인 이용요금 낮추고 편의시설 의무적으로 확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34
2051 지자체 재정지출, 더욱 투명하고 꼼꼼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2050 지자체 지식재산권 이용하기 쉬워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26
2049 지자체 회계·계약 업무지원 대폭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89
2048 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생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4 37
2047 지자체-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으로 복지서비스 해택이 더 가까워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45
2046 지자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알고 계신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37
2045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 전입자에게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3 17
2044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 경계ㆍ소유관계 모바일로 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