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보도내용) 최근 일부 언론에서 중소형 손보사들이 높은 손해율을 나타내는 호남지역 운전자보험 가입자에 대해 상해입원비

   가입한도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축소하고 있어

ㅇ 사실상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호남지역 가입자는 상해입원비를 2만원 적게 받게된다고 보도

□ (가입한도 현황) 손보사는 운전자보험의 교통상해입원특약(일당)을 통상 3만원으로 운영

ㅇ 다만, 일부 회사는 우량 보험계약자에 대해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한도를 5만원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ㅇ 손해율이 높은 일부 모집조직(예. GA대리점[특정지역기반])에 대해서는 가입한도를 1만원으로 운영중

==> 보험계약자는 운전자보험 중 교통상해입원특약(일당) 가입시 보험회사 및 가입한도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가입한

       도에 비례하여 차등 적용*

* 가입한도 1만원당매월 1,000원(남,40세,15년만기) 내외로 차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1-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 만성질환 국가관리, 효과 나타나 < ② 당뇨병 평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06
20 만성질환 국가관리, 효과 나타나 <① 고혈압 평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16
19 전자담배,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입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88
18 청소년증, 전국 어디에서나 편하게 신청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41
»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입원비 가입한도 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934
16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 빼오기 금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403
15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95
14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93
13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92
12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63
11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84
10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76
9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39
8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32
7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81
Board Pagination Prev 1 ...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Next
/ 96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