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러한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촬영 관련)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② (음주운전 관련) 또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③ (렌터카 운전 관련) 아울러,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하였다.

④ 그 밖에도 개정법률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현행) 법인택시 회사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 가능
(개선) 법인택시 회사 보유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 가능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07-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68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65
9667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1 65
9666 올해의 최고의 민원제도개선 사례를 뽑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7 65
9665 '18년 6월말 은행권의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 지원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65
9664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30 65
9663 치매 의심환자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65
9662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65
9661 ‘노후 가전제품 화재예방 무상점검’ 캠페인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65
9660 제주지역 전자상거래 배송서비스(배송비 중심)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65
9659 르노삼성 SM5 등 5개 차종 6만 2천대 부품 결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65
9658 바퀴 달린 운동화 이용 어린이의 47.8%가 안전사고 경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0 65
9657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6 65
9656 국채 등 담보증권의 재활용 허용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65
9655 숨 못쉬는 고통 ‘만성폐쇄성폐질환’, 40세 이상 남성 적색경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65
9654 설 명절 앞두고 위생불량업소 등 485곳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65
Board Pagination Prev 1 ...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 937 Next
/ 9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