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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작년 1월 20일부터 1년 6개월간 국민의 우려와 불편사항을 담은 민원이 무려 4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는 시기에 국민의 우려와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 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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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례로는 ▴소상공인 지원금,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지급 관련 사항 ▴코로나19 검사 결과 통보 양식 통일 등 검사 관련 사항 ▴자가격리된 학생의 교내시험 응시 기회 요구 등 자가격리로 인한 불편사항 등이 있었다.
 
<주요 민원 사례>
◦ [ 사업자 번호 오기재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거부 이의 ] 3차 버팀목자금 신청을 했으나 사업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부지급 판정을 받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최종 부지급 처리됐습니다. 다시 문의하니 사업자 번호 오기재는 이의신청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한 것 아닌가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였고 증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기재는 받아줄 수 없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5.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이의 ]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일을 하지 못한 채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니, 가구원 중 공기업에 근무하는 자녀가 있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녀는 현재 제가 거주 중인 자택에 거주하지 않을뿐더러 타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자녀의 공기업 근무 사유로 생활지원금 지급이 제외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가구원 중 공기업에 근무하는 자녀를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세대원에 한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6.15. 질병관리청)
◦ [ 보건소 코로나19 검사결과 통보 양식 통일 요청 ] 병원 입원을 앞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름, 검사 날짜, 음성 유무 확인을 받은 검사 결과 문자를 병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보건소에서는 이름을 넣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 보건소나 병원에서는 이름까지 넣어주는데, 왜 여기만 안되나요? 몸이 불편해 입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서 검사받아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5.27. 질병관리청)
◦ [ 자가격리된 학생의 교내시험 응시 기회 요구] 고3 수험생인 아이가 수시를 목표로 열심히 기말고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직장에서의 전파 감염으로 확진되어 저희 가족이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되었는데, 학교에서는 별도로 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합니다. 자가격리가 죄는 아닌데 그로 인한 피해를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나요? 밀접접촉자여도 음성이 나온 학생은 따로 격리하여 시험을 치를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7.1. 교육부)

□ 또한, 백신 접종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증가하기 시작한 백신 관련 민원은 접종 대상자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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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 우선 접종을 요청하거나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관련 사항 ▴고3 입시생 백신접종 장소와 관련된 사항 등이 있었다.
 
< 주요민원 사례>
◦ [ 백신 우선접종 요청 ] 아직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것은 알지만, 좁은 배 안에서 장기간 지내는 선원들에게도 우선 접종이 필요합니다. 육지에서는 병원이라도 갈 수 있지만, 배에서는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손을 쓸 수 없으므로 외항선을 타는 선원들도 백신을 우선 접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4.23. 해양수산부)
   산후 도우미입니다. 저희도 돌봄 종사자인데 언제 백신을 접종하나요? 요양보호사들도 맞는데, 저희도 빨리 맞게 해주세요. (5.3. 질병관리청)
◦ [ 백신 접종 부작용 호소 ]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가족이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그런데 접종 후 4일이 지나자 한쪽 팔에 저림 현상이 발생하여 계속 낫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으니 증상이 더 지속되면 뇌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보험 지원도 안 되는데 사비를 들여 검사하라니요? 나라에서 맞으라고 해서 맞았는데 부작용은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되나요? (4.29. 질병관리청)
◦ [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기준 이의]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자가격리 없이 귀국하려면 몇 가지 목적이 필요한데, 저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결혼도 하지 않아 국내에 유일한 혈육인 형을 만나러 가는 것인데,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라서 자가격리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직계가족도 자가격리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해주면서, 정작 대한민국 국민인 저는 자가격리를 하라는 것이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자기 나라에 귀국하려고 하는 데 무슨 목적이 필요한가요? (6.16. 보건복지부)
◦ [ 고3 입시생 백신접종 장소 추가 지정 요청 ] 지방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입시생은 학교 소재지에서 접종하게 되어있고 접종 기간도 방학 중이라서, 재학생의 일부는 접종을 위해 하루에 왕복 8시간을 이동해야 합니다. 접종일이 평일인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전염의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접종 후 입시생의 컨디션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국구 모집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집 근처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 질병관리청)
 
□ 한편,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가 시작됐던 2020년에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3회*에 걸쳐 분석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68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고 각종 자격증 시험 및 유효기한 연장, 국제 항해선박 직원에 대한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적 허용 등 국민이 느끼는 각종 불편사항을 개선한 바 있다.
* 1차 분석 : ’20.1.20.(국내 확진자 최초 발생일)부터 2.19.까지 민원 7,855건
    2차 분석 : ’20.2.20.부터 3.19.까지 민원 44,263건
    3차 분석 : ’20.3.20.부터 5.5.(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까지 민원 49,603건
    (모든 분석보고서는 www.bigdata.epeople.go.kr에서 확인 가능)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쌓여있고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관계기관을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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