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기준 더 엄격해진다 | |||||||||
□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물자의 납품검사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불합격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공유하는 등 공공조달물자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및 조달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납품검사·검수’란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서 및 사양서(시방서) 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손상 및 훼손이 없고 계약서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검사공무원 등이 확인하는 것을 말함 □ 국내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7.5%(약 112조 원)로 국가경제의 받침목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계약조건과 다른 제품 납품 및 형식적인 납품검사로 인한 예산낭비, 각종 안전사고 등과 같은 국가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권익위가 공공조달물자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부패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납품업체가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등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의 위·변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입찰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신기술 및 특허 등을 적용한 계약에 대한 납품검사 시 해당 신기술·특허 등이 실제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다. ※ 현행 납품검사(수)조서 항목 : 계약건명, 납품자,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납품기한, 납품일자, 검수일자, 검사(수)장소,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검사(수)자 소속 및 성명
② 또한 KS 등 품질인증,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후 실제 납품 시에는 품질 미달제품을 납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었다.
③ 납품검사 등에서 부적합 제품 적발 시 발주기관의 당해제품만 대체 납품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타 공공기관과 관련정보 공유도 미흡한 실정이다.
④ 조달청 자체검사 품목 외 대부분은 일선 발주기관에서 납품검사를 하고 있으나 방화복 등 국민의 생명, 안전 등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대형안전사고 방지차원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장비 등을 구비한 기관에서 검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 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및 조달청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지방계약법 예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①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주기관으로 직접 시험성적서 등을 전달하는 등 납품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차단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과정 개선 >
② 납품검사 시 형식적인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있는 ▲ 신기술·특허가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 ▲ 우수제품 지정,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해당 규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항목을 납품검사조서에 신설하여 내실 있는 납품검사를 하도록 했다. ③ 발주기관은 납품검사 시 불합격 사유 등 관련 정보를 ‘나라장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최근 일정기간(품질보증기간 등)동안 동일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 대체납품,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 및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취소, 납품검사 면제 취소 등 ④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과 관련된 계약의 금액이 5억 원(예시) 이상인 계약의 경우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위탁하도록 하여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 조달청,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그동안 취약했던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강화하여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