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 등)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공공기관 등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질렀음에도 징계를 면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말했다.
 
□ 공공기관 등은 통상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소속기관에서 비위 사실을 몰라 징계처분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현재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등 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사실을 통보하며,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성범죄·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더라도 소속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비위행위에 대한 적절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 승진 부적격자가 승진을 하거나, 징계 시효가 경과 또는 비위행위자가 퇴직한 후 비위사실을 알게 돼 징계를 못하게 된 사례도 있었다.
 
ㆍ(징계회피 후 승진) A는 2018년 음주운전을 해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승진임용이 될 수 없었는데도 음주운전 6개월 후인 다음해 2019년 3급에서 2급으로 승진임용(’20.10월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시효 경과‧퇴직) 공공기관 직원 24명은 음주운전사건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2019년 11월까지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지 않아 징계처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중 5명은 2019년 11월 현재 징계시효 경과 또는 퇴소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게 됨(’20.6월 감사원 감사결과)
 
또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내부지침*에 따라 수사 업무를 처리하는데, 동 지침 내 수사사실 통보 의무가 규정된 법률 중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은 누락돼 이들 기관 직원들은 수사사실 통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검찰), 「범죄수사규칙」(경찰)
 
□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 직원의 수사사실 통보 대상 비위행위에 성범죄·음주운전을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2, 「지방공기업법」 제80조의2, 「지방출자출연법」 제34조의2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수사사실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사기관 내부지침에 수사사실 통보 의무가 규정된 법률을 모두 명시하도록 법무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이 제고돼, 공공부문의 신뢰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7-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23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고기록 및 벌점삭제, 범칙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확인서 발급 등) 도입.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18
10522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8 8
10521 자동차 보험, 장해 불인정 등 ‘보험금 산정’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139
10520 자동차 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9
10519 자동차 번호판 개선에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35
10518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 완료…2~4등급 84%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2
10517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내 차 환경분석 정보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4
10516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5 154
10515 자동차 리콜 소비자 불만, “바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30 38
10514 자동차 렌트업체가 상습적으로 자동차보험 렌트비를 부당청구한 보험사기 혐의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31
10513 자동차 등록대수, 2천1백만 대 육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8 88
10512 자동차 등록대수 지난해 말, 2천 12만 대 기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6 248
10511 자동차 등록대수 2,500만대 돌파… 2명당 1대 보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3 9
10510 자동차 등록대수 2,470만 대... 친환경차 100만대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5 20
10509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로 사고 수리비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39
Board Pagination Prev 1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