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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7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나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 수요가 많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들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 질서 있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도록 유도한다. 이로써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찰청 202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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