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K&K의 일부 우유, 달걀 성분이 포함된 통조림 제품명이 간쓰마 홍합 화이트와인으로 잘못 표기되어, 우유, 달걀 알레르기 유발 위험이 있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6.1.기준)하였다.
< 제품명을 잘못 표시한 K&K 홍합 통조림 판매차단 안내>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 | K&K | * 이미지 출처 : Kokubu(www.kokubu.co.jp/) | 제품명 | 缶つま ム-ル貝の白ワイン蒸し風 (간쓰마 홍합 화이트와인 찜바람) | 용량 | 95g | JAN | 4901592896636 | 유통기한 | 2024.01/AD. | 비고 | 홍합 그림이 그려진 종이포장 안에 알루미늄 용기로 밀봉되어 있으며, 2024.01 유통기한이 표기된 제품만 해당 |
2. 조치 사유 - 일부 제품에 제품명을 “간쓰마 홍합 화이트와인 통조림”으로 잘못 표기하여, 우유, 달걀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에게 가려움, 복통, 호흡곤란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일본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차단 조치 ※ 사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내역이 없음을 회신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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