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8일(목) 개정ㆍ공포 된다고 밝혔다.


 ○ 본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개정(강화)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하는 것이다(시행규칙 별표 10).


구 분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 행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정 후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1-07-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13 피부적외선체온계, 사용 편의성·측정 시간 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6 18
3412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7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6 12
3411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면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6 17
3410 자연재난으로 고장난 가전제품 무상수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6 14
3409 국민권익위, 2020년도 공공기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6 18
3408 올해로 20살 리츠, 안정적 투자처로 국민적 관심 증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7 17
3407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7 14
»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7 13
3405 취미용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지속적으로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7 16
3404 이미용,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 가맹계약서 제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8 13
3403 국민권익위, 특고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착오송금 반환” 관련 민원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8 17
3402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8 22
3401 2021년 상반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9 11
3400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도 평가에 반영해야”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9 11
3399 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2 13
Board Pagination Prev 1 ...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