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8일(목) 개정ㆍ공포 된다고 밝혔다.


 ○ 본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개정(강화) 내용은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하는 것이다(시행규칙 별표 10).


구 분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 행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정 후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1-07-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95 배달음식점 위생수준 내가 직접 확인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36
6694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40
6693 배달음식도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1 68
6692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4 12
6691 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 절차 안내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2
6690 배달앱, ‘앱 주문 시스템’보다 ‘음식제공 서비스’ 만족도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32
6689 배달앱 추천 음식, 알고보니 광고 상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4
6688 배달앱 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81
6687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10
6686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91
6685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23
6684 배달 종사자의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2
6683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0
6682 배달 음식 업체 및 장례식장 내 식품 취급 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47
6681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25
Board Pagination Prev 1 ...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