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 → 20%로 인하 시행
① 기존 대출 이용자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의 자율적 인하를확인하고, 그 외의 경우도 재계약 및 대환대출을 활용
② 7.7일 이후 새로운 계약에서 연 20% 초과 금리를 수취하는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적극 신고*
* ‘21.7~10월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일제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중
※ 최고금리 위반 반환청구 및 불법추심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운영중
③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상품 이용을 문의(서민금융진흥원*, ☎1397)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담체계 구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1-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