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잘못돼 있다면 행정청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소유권보존 등기 전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변경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고 소유권 분쟁 소지가 없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ㄱ법인은 ㄴ법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해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해당 토지에는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ㄴ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건축물 완공 후 ㄱ법인은 사용승인을 신청했고, 이 때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ㄴ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사용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업무대행자의 실수로 ㄴ법인 소유의 건축물까지 모두 ㄱ법인 소유로 사용승인이 신청됐고, 그대로 사용승인이 되면서 2020년 7월 ㄴ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ㄱ법인 소유로 건축물대장이 생성됐다.
 
한동안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ㄴ법인은 근저당 설정을 위해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돼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청했으나, 정정을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ㄴ법인이 건축물을 소유하고 세금을 납부해 온 것이 확인되는 점 ▴현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돼 있는 ㄱ법인이 ㄴ법인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 정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향후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를 ㄴ법인으로 직권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소유권보존 등기 전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에 잘못 기재돼 이를 정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등기서류가 있어야 소유자 변경이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지난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건축인허가 시스템에 유의사항 알림 메시지 표출 등 소유자 표시 오류 예방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직권 정정이 곤란한 경우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용승인 과정의 실수 또는 착오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잘못 작성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7-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60 연중 가장 무더운 시기, 폭염대비 건강관리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73
4459 연체가 우려되면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36
4458 연체사실 등 알림서비스를 담보제공자에게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6
4457 연휴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 등 여성가족부 민생안정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33
4456 열두살 꼬마숙녀를 위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6월 중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93
4455 열린어린이집 정보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2
4454 열사병 집중발생, 야외작업 고령층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74
4453 열선 과부하 발생으로 쇼트 우려있는 (주)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열선 패드 무상 교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214
4452 열심히 일한 3040 남성 이제는 혈압관리로 건강 챙기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85
4451 열차 내 여객안전 위한 금지행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2
4450 열차 내 음주소동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50
4449 열차 승차권, 다양한 앱으로 예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8 11
4448 열차 운행 중지 시 운임의 최대 10%까지 배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4
4447 열차가 지연 도착되면 배상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11
4446 염화벤잘코늄이 규정보다 많이 포함된 FEG 눈썹강화제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