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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통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1-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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