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①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②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③외래치료명령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 중.
  더불어,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④조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도 지원


□ 그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하였으나,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 보도참고자료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2.4)
 ○ 이번 추가적인 조치로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 대상 정신질환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 특히,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급성기 위험을 조절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이번 확대조치는 ’21년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자가 폭넓게 확대된 만큼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1-07-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7 2019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11
1216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1.17)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11
1215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증원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11
1214 국민권익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1
1213 대학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스마트 기기 무상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11
1212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11
1211 음주운전 엄정 대응 결과 사망자 큰 폭으로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9 11
1210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11
1209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5 11
1208 최고의 자원순환 실천사례, 국민이 직접 뽑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1
1207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1상 임상 승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1
1206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10대 70.9% ‘회사 동료의 부정부패를 신고하겠다.’ 설문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1
1205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4 11
1204 세탁제, 이제 매장에서 다시 채워서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4 11
1203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비만을 예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4 11
Board Pagination Prev 1 ...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