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①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②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③외래치료명령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 중.
  더불어,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④조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도 지원


□ 그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하였으나,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 보도참고자료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2.4)
 ○ 이번 추가적인 조치로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 대상 정신질환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 특히,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급성기 위험을 조절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이번 확대조치는 ’21년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자가 폭넓게 확대된 만큼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1-07-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20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금융광고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90
1919 제주 등 폭설 피해지역 금융업계 지원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7
1918 설 기간중 농축산물 소비패턴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126
1917 부정.불량식품 근절의 해답 ‘응답하라 139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2
1916 설 연휴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90
1915 ’15년 주택인ㆍ허가 76.5만호로 전년대비 48.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6
1914 온라인 중고차 경매 진입장벽 없앤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107
1913 지속되는 한파에 홀로사는 어르신 보호 더욱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2
1912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84
1911 다수의 계열회사 보유를 가장한 그룹형 유사수신업체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06
1910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기준 더 엄격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9
1909 식약처,‘15년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현황 발표 - ‘14년 63건 → ‘15년 99건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84
1908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식품 위생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11
1907 7단계 거쳐 산지 → 소비자, 양파값 68%․닭고기값 58%는 ‘상인몫’ (한국경제, 1.21) 보도 관련 해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00
1906 홀몸어르신 ´친구 수는 증가, 고독감·우울감은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15
Board Pagination Prev 1 ...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