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①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②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③외래치료명령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 중.
  더불어,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④조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도 지원


□ 그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하였으나, 올해부터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 보도참고자료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2.4)
 ○ 이번 추가적인 조치로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 정신질환* 발병초기 5년 이내인 환자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적용하던 것을 12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1년 4인 가구 기준 585만2,000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 대상 정신질환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응급 등 치료 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처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기에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 특히, 발병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급성기 위험을 조절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이번 확대조치는 ’21년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환자,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와 각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등에서 신청 양식을 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지원 대상자가 폭넓게 확대된 만큼 치료를 받은 정신질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1-07-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87 창업자분들이 낸 카드수수료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8
1886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으로 여름휴가를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23
1885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방문검침원 등 가구방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3 13
1884 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1 6
1883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17.9조원”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3 7
1882 채권추심 착수전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가 의무화되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1년간 연장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47
1881 채무상환요구를 가족에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88
1880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15
1879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73
1878 채소 샐러드, 표시사항 확인하고 건강하게 드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17
1877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직무 관련 경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10
1876 처분의 취소ㆍ철회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반근거 마련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9
1875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코로나1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16
1874 척추 의료기기 이식수술 후 올바른 관리가 중요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7
1873 척추결핵 오진으로 하반신 마비, 병원이 배상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153
Board Pagination Prev 1 ...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