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한편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3,420곳), 동물보호센터(169곳), 동물보호단체(11곳),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휴가 중이라면 머물러있는 지역에서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20’을 누르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 콜센터로 연결되고, 반려동물 담당 부서를 통해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 등록정보 변경 신고의 경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 내장형 방식을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외장형 방식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등록할 수 있다.
 ○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경우 목걸이 분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전국 시‧군‧구(세종시와 제주도 포함)에서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 사육견인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 된다.
 ○ 1차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은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도 같다”고 밝혔다.
 ○ 또한 “농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바야흐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 “이제는 반려인 스스로 법령과 예절(펫티켓)을 준수함으로써 동물 학대와 유기(遺棄), 개물림 사고 등 사회문제를 줄이는 데 동참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반려동물의 등록이다”라고 강조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1-06-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29 도시·건축 불편사항, “현장 신문고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90
11428 르노삼성자동차(주) SM5, QM5, QM3 디젤 차량 사용연료 표시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90
11427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90
11426 아파트 대피 공간 열차단 성능 30분 이상 돼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90
11425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90
11424 목돈 마련을 통해 빈곤탈출의 사다리가 되어드립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90
11423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7 90
11422 음주운전 및 어린이 안전 중점적으로 살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89
11421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분석으로교통체증 해소, 도로안전 수준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8 89
11420 가족과 함께 봄여행 만끽…국립공원 5곳 추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89
11419 안전한 농어촌민박,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7 89
11418 112 긴급신고앱,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0 89
11417 올해 9월부터 창원, 여수, 포항에서 SRT 타고 수서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4 89
11416 추워지는 날씨, 한파에 건강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3 89
11415 비수도권 유흥시설 관련 감염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89
Board Pagination Prev 1 ...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