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한편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3,420곳), 동물보호센터(169곳), 동물보호단체(11곳),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휴가 중이라면 머물러있는 지역에서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20’을 누르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 콜센터로 연결되고, 반려동물 담당 부서를 통해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 등록정보 변경 신고의 경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 내장형 방식을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외장형 방식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등록할 수 있다.
 ○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경우 목걸이 분실․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전국 시‧군‧구(세종시와 제주도 포함)에서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 사육견인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 된다.
 ○ 1차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지현 과장은 “동물등록은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도 같다”고 밝혔다.
 ○ 또한 “농식품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바야흐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 “이제는 반려인 스스로 법령과 예절(펫티켓)을 준수함으로써 동물 학대와 유기(遺棄), 개물림 사고 등 사회문제를 줄이는 데 동참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반려동물의 등록이다”라고 강조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1-06-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765 지역금연지원센터(전국 18개)와 함께 금연성공(9030)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96
11764 “제15호 태풍(고니) 피해, 이렇게 대비 하세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5 96
11763 IKEA PATRULL Nightlight(야간조명) 교환 또는 환불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4 96
11762 메르스로 인한 외국의 한국여행자제 권고 모두 해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6
11761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96
11760 자동차 세차 시 차량 손상 주의 하세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6 96
11759 ㈜스코노코리아 운동화, 자발적 무상수리·교환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6 96
11758 경찰, 불량식품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8 96
11757 여름철 냉면.콩국수도 식중독 없이 안전하게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5 96
11756 여름철『고막천공』진료인원 많아, 물놀이 후 귀에 자극 안가도록 조심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2 96
11755 시외버스도 지정좌석제·승차권 왕복발권 서비스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8 96
11754 르노삼성 QM3, 포드 토러스·MKS 리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96
11753 앱 이용 소비자의 70% 이상이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96
11752 전국 산후조리원 일제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96
11751 항공사의 안전정보 확인하고 여행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96
Board Pagination Prev 1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