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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해외 인터넷에서 직접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내에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1월 21일부터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보방은 수집된 위해식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해외 위해식품 정보(사례)와 안전한 해외 직구를 위한 홍보자료 및 질의응답(Q&A) 등이다.
- 특히 해외 위해식품 정보는 국내에는 정식으로 수입되지는 않은 제품의 제품명, 원산지, 제조사, 검출된 사용 금지원료 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 식약처는 해외 위해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사이트 차단을 조치토록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해외직구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위해식품이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이용하여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은 식품안전정보포털(http://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위해정보’ 메뉴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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