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2년→5년)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을 오는 6월 30일(수)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21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 개정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처분을 강화하였다. (시행규칙 별표10)

 ○ 둘째,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였다.(시행규칙 별표9, 별표10)

 ○ 셋째, 보육료(필요경비 포함)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1회 위반, 300만 원 이상 등)를 정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위반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39조의2, 별표9, 별표10)

 ○ 넷째,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참관 및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시행규칙 제35조의9)

 ○ 다섯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시행규칙 제35조의6)

 ○ 마지막으로,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ohw.go.kr)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였다. (시행규칙 제4조)


□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금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더욱 안전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면서,

 ○ “이외에도 어린이집 위생관리,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재지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등 안전하고 활기찬 어린이집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6-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71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61.1만건으로 2006년 이후 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76
3570 『급성 신우신염』, 여름철 여성이 더 주의를 기울여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76
3569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찾아가는 양조장’8개소 신규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76
3568 앞으로 공간정보이용이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7 76
3567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70대 이상 환자수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7 76
3566 탄생의 순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시작됩니다”4종의 텔레비전 시리즈 광고 방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2 76
3565 비행기, 버스, 대형시설물 등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76
3564 월세시대를 맞아 새로이 개편한 월세통계, 첫 공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76
3563 가을 개학맞이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76
3562 자동차 안전도 5개 차종 평가 결과 모두 1등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76
3561 식약처, 식품 유해물질 기준.규격 전면 재평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76
3560 “물류기지 주변지역 교통 편리해 져” 물류비 절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4 76
3559 참고자료(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검사 결과 (2015.8.7.∼2015.8.2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4 76
3558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을 ‘뱅머신’ 방식으로 일원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8 76
3557 차량충돌제어 등 21개 신기술 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76
Board Pagination Prev 1 ...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