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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1월 21일(목)부터 지자체에 반려동물장묘업 등록 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정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15.1.20)된 것이 배경이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발효되는 시점인 `16.1.21일부터는 동물장묘업 등록 시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면 된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사체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장묘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했다. 이는 다소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동거한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로 처리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 다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도에 등록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은 동물의 사체는 기존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서 분리배출되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신설된 대부분의 설치기준은 환경부담과 님비 정서를 감안하여 배출가스 관리·시설점검 등 중요요소는 기존 「폐기물관리법」기준을 준용하였다. 하지만, 사업장 개설 시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제출서류 중 `설치승인서` 조항은 폐지했다. 뿐 만 아니라 동물건조장은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정기검사 주기를 반기 1회로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멸균분쇄시설로서 분기 1회 정기검사를 받았다. 한편 일반 소각시설로 분류되던 동물화장로도 동물사체(유기물)만을 처리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이옥신 검사를 제외하는 등 검사항목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장묘업 시설 설치 및 운영 부담이 줄어들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인들이 동물장묘업 서비스 이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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