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1월 21일(목)부터 지자체에 반려동물장묘업 등록 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정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15.1.20)된 것이 배경이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발효되는 시점인 `16.1.21일부터는 동물장묘업 등록 시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면 된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사체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장묘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했다. 이는 다소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동거한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로 처리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 다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도에 등록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은 동물의 사체는 기존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서 분리배출되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신설된 대부분의 설치기준은 환경부담과 님비 정서를 감안하여 배출가스 관리·시설점검 등 중요요소는 기존 「폐기물관리법」기준을 준용하였다. 하지만, 사업장 개설 시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제출서류 중 `설치승인서` 조항은 폐지했다. 뿐 만 아니라 동물건조장은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정기검사 주기를 반기 1회로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멸균분쇄시설로서 분기 1회 정기검사를 받았다. 한편 일반 소각시설로 분류되던 동물화장로도 동물사체(유기물)만을 처리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이옥신 검사를 제외하는 등 검사항목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장묘업 시설 설치 및 운영 부담이 줄어들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인들이 동물장묘업 서비스 이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01-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80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연구 결과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37
6679 냉장고, 저장온도성능·에너지소비량·보습률 등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8 37
6678 교통안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민간검사소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7 37
667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7
6676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국방 분야 공공 온라인 서비스 국민 의견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7
6675 생활 속 불편한 민원, 국민과 함께 고쳐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7
6674 2022년 2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7
6673 소아(5~11세) 기초 접종, 청소년(12-17세) 3차 접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37
6672 스마트서비스 확대로 전기차충전기 편리하게 이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37
6671 국민권익위 3월 민원예보 발령,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급증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4 37
6670 국내 유통식품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1 37
6669 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37
6668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37
6667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37
6666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앱 이용에 어려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3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