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1월 21일(목)부터 지자체에 반려동물장묘업 등록 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정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15.1.20)된 것이 배경이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발효되는 시점인 `16.1.21일부터는 동물장묘업 등록 시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면 된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사체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장묘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했다. 이는 다소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동거한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로 처리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 다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도에 등록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은 동물의 사체는 기존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서 분리배출되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신설된 대부분의 설치기준은 환경부담과 님비 정서를 감안하여 배출가스 관리·시설점검 등 중요요소는 기존 「폐기물관리법」기준을 준용하였다. 하지만, 사업장 개설 시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제출서류 중 `설치승인서` 조항은 폐지했다. 뿐 만 아니라 동물건조장은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정기검사 주기를 반기 1회로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멸균분쇄시설로서 분기 1회 정기검사를 받았다. 한편 일반 소각시설로 분류되던 동물화장로도 동물사체(유기물)만을 처리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이옥신 검사를 제외하는 등 검사항목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장묘업 시설 설치 및 운영 부담이 줄어들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인들이 동물장묘업 서비스 이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01-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78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4 10
2077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가맹점 최대 2천만원, 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ˑ방해자 최대 5백만원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54
2076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13
2075 지역사랑상품권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빠른 회복에 힘 보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9 11
2074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4 52
2073 지역사회건강조사 2023년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9
2072 지역아동센터,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 제공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3 23
2071 지역에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25
2070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1
2069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9
2068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54
2067 지역중소업체 등 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6개월 추가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9
2066 지역축제, 식품 위생 및 시설 안전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7
2065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7 6
2064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85
Board Pagination Prev 1 ...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