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 ㄱ씨는 2016년 5월에 전용면적 25㎡인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고 업무용 임대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분양대금 관련 부가가치세액 5백여 만 원을 환급받았다.
 
오피스텔 완공 후 2018년 5월에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임대를 요청해 주택 임대사업자로 변경해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약 1년 후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더한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2. ㄴ씨는 2017년 5월에 전용면적 28㎡인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고업무용 임대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분양대금 관련 부가가치세액 7백여 만 원을 환급받았다.
 
이후 잔금이 모자라 분양계약을 해지했는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더한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용면적 60㎡이하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사례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주의를 당부했다.
 
□ 현행 세법상 업무용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 받는 경우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거나 분양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에 환급받았던 세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까지 더하여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다.
 
□ 오피스텔 시행사업자는 오피스텔 분양 시 일반사업자등록을 하면 분양 공급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분양 계약 시 세무서에 일반사업자 등록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오피스텔이 준공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관할 지자체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반드시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를 폐업하고 면세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면서 기존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이지만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 지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며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던 경우, 이후에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시 환급받았던 세금의 신고·납부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6-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62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품 사용방법, 구매요령 등 안전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83
10361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1
10360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의료제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2
10359 건강한 혈관, “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시작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2
10358 건강해치는「강박장애」, 젊은층 20대 환자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80
10357 건고추‘경계경보’발령 및 추가 수급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105
10356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이 만들어진다 「행정기본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2 21
10355 건물 출입 위해 국유지 통행했다고 무단점유는 아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25
10354 건물 흔들리면, 기둥·승강기 근처로 대피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66
10353 건물과 전봇대 등에 걸려 있는 해지 회선 일제 철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8 4
10352 건설근로자 1만 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 가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12
10351 건설근로자 5천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가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2 62
10350 건설근로자 고교생 자녀 온라인 수강권 무료로 지원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5 18
10349 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3 51
10348 건설근로자 수혜서비스, 보조금24에서도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31
Board Pagination Prev 1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