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신혼가구(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가 ’16.1.29(금)부터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받게 된다.
 

< 주 요 내 용 >

① 디딤돌대출(구입) : 금리 우대(0.2%p), 대출 신청시기 조정(결혼 2개월 전 → 3개월 전)

② 버팀목대출(전세) : 금리 우대(0.2%p), 한도 상향조정(수도권 1억원 → 1억 2천만원 등) 대출 신청시기 조정(결혼 2개월 전 → 3개월 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1.14(목)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신혼가구에 대해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전세 자금 금리 및 한도 등을 우대한다고 밝혔다.

【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구입) 】

금리 우대(0.2%p) 및 신청시기 조정(예정일 2개월전→3개월전)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대출받는 경우 현행 연 2.3% ~ 3.1%에서0.2%p 우대된 연 2.1% ~ 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예시) 디딤돌대출 1억원 이용시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가 절감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p 우대와 신혼부부 0.2%p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또한,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② 버팀목 전세대출 】

금리 우대(0.2%p), 한도 상향(1~2천만원) 및 신청시기 조정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는 경우 현행 연 2.5% ~ 3.1%에서 0.2%p 우대된 연 2.3% ~ 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대출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 (예시) 버팀목대출 4천만원 이용시 연간 약 8만원의 이자가 절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2016-01-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97 임신부 중남미 여행 연기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111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92
1895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93
1894 국내 유통 반려동물 수입사료 검사결과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97
1893 2016.1.21일부터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제출하여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108
1892 고질적인 상습 위반업체는 엄격히 처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2
1891 설 선물 고르기 고민, 우리 농수산식품으로 해결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95
1890 빠져나갈 구멍이 도저히 없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8
1889 강추위 대비... 한파 건강관리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87
1888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제도 개선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92
1887 잃어버린 자전거 찾을 길 열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96
1886 전동휠 대여서비스, 소비자 안전 대책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152
1885 의료 리베이트 경험률 22.0%, 2년 연속 개선 추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90
1884 국외 테러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행동 요령 공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115
1883 금융위원회, 대부업체-금융회사의 금리운용 실태 철저 점검을 위한 '상황대응팀 회의' 논의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88
Board Pagination Prev 1 ...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 945 Next
/ 94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