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 캠핑, 이동식 사무실 등의 용도로 자동차에 설치하는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 Pop up Roof)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과 허용범위가 명확해져 자동차 업계의 혼선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제작 기업이 제기한 팝업 루프 설치차량의 기술검토기준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팝업루프’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4
 
□ 해당 기업은 ‘팝업 루프’를 설치ㆍ판매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술검토를 받은 결과, 팝업 루프에서 취침이 가능하므로 취침시설에 해당하고, 취침시설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에만 설치 가능하므로 캠핑용자동차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러나 “캠핑용자동차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취침시설 이외에 탁자 등 캠핑 용도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팝업 루프는 하이 루프와 함께 차체의 높이를 변경하는 자동차 튜닝방법으로 분류ㆍ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팝업 루프를 취침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불명확했다.
  
또 최근 캠핑, 이동식 사무실 등 자동차 공간 활용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고려할 때 팝업 루프 설치의 허용범위 대한 시장의 혼선이 우려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자동차에 설치되는 팝업루프와 취침시설에 대해 명확히 정해 자기인증 등 관련 기준을 운영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도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최근 캠핑, 이동식 사무실 등 자동차의 다양한 공간 활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에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업계 및 소비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6-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45 숨 못쉬는 고통 ‘만성폐쇄성폐질환’, 40세 이상 남성 적색경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63
3544 귀성 27일 오전, 귀경 28일 오후 가장 몰릴 듯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64
3543 현대중공업, 굴삭기 847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55
3542 일부 동충하초 제품,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103
3541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5 61
3540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보증료 줄어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80
3539 KTX 운임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65
3538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관행 개선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61
3537 유통기한 경과 첨가물 사용 홍삼음료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71
3536 설 명절 앞두고 위생불량업소 등 485곳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63
3535 설 명절 직전 계란, 배추.무 등에 대한 수급안정 대책 집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55
3534 설 연휴기간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54
3533 일본,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여행객 주의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57
3532 푸드뱅크에 세제.치약 등 생활용품도 기부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60
3531 전기찜질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