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은 법령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요구 시 이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하자 경찰관이 자신의 소속만 공개하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주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와 임의동행을 요구해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소속만 밝히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ㄱ씨에게 “성명을 알려드릴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고 이에 ㄱ씨는 해당 경찰서에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경찰서는 112 신고 출동 당시 경찰 근무복과 조끼를 입은 상태며 소속을 밝혔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므로 해당 경찰관이 ㄱ씨에게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경찰관이 112 신고로 출동했고 경찰 근무복과 조끼를 입은 상태여서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 수행 중에 소속ㆍ성명 등을 명확히 밝혀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2021-06-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17 2018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로 치유(힐링)하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22
4416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9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7 22
4415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이번엔 '다이어트 음료'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22
4414 유통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22
4413 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22
4412 잠자는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배당금 및 출자금을 찾아 가세요-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2
4411 안전·표시기준 위반 21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1 22
4410 건강한 혈관, “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시작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2
4409 일부 저축은행 온라인 대출광고 감시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2
4408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휴가를 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22
4407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22
4406 해외 직구 물품 배송상황도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22
4405 해외구매 선호 이유는 가격, 국내가격보다 ‘27.7%’ 싸다고 느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3 22
4404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 엄단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4403 “아이는 미래”, 미래를 위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22
Board Pagination Prev 1 ...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