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Weleda 바디로션의 유리병 하단에 유리 조각 혼입 가능성 있어 사용 시 손과 몸에 열상을 입을 위험으로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과 구매대행업체 사이트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1.5.24.기준)하였다.
<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Weleda 바디로션 판매차단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명 | Weleda | * 이미지 출처 : EC(ec.europa.eu) | 제품명 | Skin Food Body Butter | 용량 | 150ml | 바코드 | 4001638526708 | 제조일 | 2020.5.26. | 제품특징 | 진초록색인 원형 유리병. 문구가 흰색인 초록색 종이 라벨이 부착돼 있으며, 돌려서 여는 방식의 흰색 플라스틱 뚜껑이 달려있음. |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유리병 하단에 유리 조각 혼입 가능성 있어 사용 시 손과 몸에 열상을 입을 위험으로 인해 독일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및 구매대행업체에 판매차단 조치 ※ 사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내역이 없음을 회신함.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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