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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

①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창업기업 등이
②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
③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 자본시장법 개정(‘15.7)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1.25일 시행

※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자와 유사

-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창업-중소기업에게는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는「천사펀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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