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법률 제17772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안 제23조)

  ※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금액

일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사용기간

신청일출산(사산)일 이후 1

신청일출산(사산)일 이후 2

사용범위

 

  •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영유아) 1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영유아) 2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였다. (안 제81조)

   *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 등이 해당(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또한,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안 제75조)

 ○ 이 외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2)

□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2022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29 아스트라제네카 초과 예약자 사전예약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39
10327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44
10326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가 '21.12.31.까지 연장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39
10325 열차 내 여객안전 위한 금지행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49
10324 한국소비자원, 12개 해외 소비자기관에 소비자 불만해결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42
10323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58
10322 유통기한,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56
10321 집에서 만드는 담금주, 이렇게 만들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35
10320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 7월 2일부터 ‘21년도 제2차 입주자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43
10319 공공앱, 앱스토어 상관없이 내려받기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29
10318 침출차 등 '다류'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77
10317 [부처합동]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61
10316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수입 음료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52
10315 복지부, 비대면진료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33
Board Pagination Prev 1 ...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 951 Next
/ 9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