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법률 제17772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안 제23조)

  ※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금액

일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사용기간

신청일출산(사산)일 이후 1

신청일출산(사산)일 이후 2

사용범위

 

  •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영유아) 1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영유아) 2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였다. (안 제81조)

   *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 등이 해당(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또한,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안 제75조)

 ○ 이 외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2)

□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2022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60 냉동새우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8
3559 햄 속의 혈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6 18
3558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6 18
3557 “혼자가 아니에요!” 올해 더 두터워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2 18
3556 통신서비스 이용·해지·환불 등 불편사항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가 처리해 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18
3555 온라인플랫폼 검색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설문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18
3554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8
3553 코로나19 백신 추가 도입 추진 상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8
3552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8 18
3551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1 18
355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18
3549 2020년 11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6 18
3548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복수여권(5년) 발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18
3547 기부정보 접근성은 높아지고, 모집등록은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8 18
3546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8 18
Board Pagination Prev 1 ...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