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법률 제17772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안 제23조)

  ※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금액

일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사용기간

신청일출산(사산)일 이후 1

신청일출산(사산)일 이후 2

사용범위

 

  •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영유아) 1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영유아) 2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였다. (안 제81조)

   *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 등이 해당(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또한,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안 제75조)

 ○ 이 외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2)

□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2022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537 식약처, 메탄올 기준 초과 물휴지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64
9536 41만여명의 보험설계사,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64
9535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7 64
9534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사례 첫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64
9533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64
9532 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7 64
9531 9월 생필품 가격 동향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64
9530 “감염병 예방은 내손으로”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감염병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64
9529 신발 소비자불만 중 절반 가량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64
9528 ´우울하세요, 톡톡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64
9527 인삼 잔류농약 걱정은 이제 그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64
9526 「위생용품 관리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64
9525 축구화 비교정보 생산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64
9524 국표원, 신학기용품 및 생활용품 18개 제품 리콜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6 64
9523 국민 관심 질병·행위 통계 100항목 → 150항목으로 제공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64
Board Pagination Prev 1 ...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