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법률 제17772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안 제23조)

  ※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금액

일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사용기간

신청일출산(사산)일 이후 1

신청일출산(사산)일 이후 2

사용범위

 

  •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영유아) 1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영유아) 2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였다. (안 제81조)

   *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 등이 해당(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또한,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안 제75조)

 ○ 이 외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2)

□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2022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39 ‘겨울 레포츠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9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1
10438 식중독균 검출 조미건어포류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4
10437 화장품 주요 실증대상 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93
10436 정부, CMIT/MIT 혼입된 원료공급업체 조사결과 발표(정부합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1
10435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59
10434 설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합동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55
10433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기대비 6.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62
10432 한국쓰리엠(주)등 4개 차량용 에어컨필터 제조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113
10431 새해부터「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비교-조회 대상이 확대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105
10430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78
10429 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93
10428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피해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53
10427 금융꿀팁 200선 - (26) 은행거래 100% 활용법(2) :예-적금 수익률 높이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64
10426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133
10425 인플루엔자 증가세 주춤, 예방수칙은 계속 철저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143
Board Pagination Prev 1 ...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