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법률 제17772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안 제23조)

  ※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금액

일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사용기간

신청일출산(사산)일 이후 1

신청일출산(사산)일 이후 2

사용범위

 

  • 임산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영유아) 1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산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영유아) 2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였다. (안 제81조)

   *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 등이 해당(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 또한,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안 제75조)

 ○ 이 외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안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2)

□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2022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39 2018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18
10438 7월말 전국 미분양 63,132호, 전월대비 1.7% (1,082호)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18
10437 추석연휴, 가족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명소 5곳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18
10436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8
10435 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8
10434 2018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5 18
10433 공연 전, 관객에 피난 안내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9 18
10432 韓·싱가포르, 중독문제 및 예방.치료 프로그램 공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2 18
10431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0.6%, 65세이상 어르신 80.6% 접종, 미접종자 11월 내 접종가능 의료기관 확인 후 방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2 18
10430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8
10429 사회적경제, 인식률 높지 않지만 이용 소비자는 긍정적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8
10428 겨울이라서 더 신나는 농촌 여행 ‘12월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18
10427 어르신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18
10426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7 18
10425 우리 마을을 바꾸는 주민자치회 확산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18
Board Pagination Prev 1 ...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