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 완화(안 제2조, ’22.1.1.시행예정)

 ○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 외에도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축소하였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약 220만 원(두루누리사업 지원기준)으로 검토 중

➋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연금보험료 감액(안 제59조, ‘21.6.30. 시행예정)

 ○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하였다.

➌ 체납사용자의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마련(안 제70조의6 및 제70조의7, ‘21.6.30. 시행예정)
 
 ○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 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와 ‘제공절차’를 규정하였다.

* 체납자료 제공제외 사유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유예기간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

▸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체납자료 제공절차
▸ 체납 자료 제공은 문서 또는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로 제공 가능

▸ 체납액의 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고지


➍ 운전면허번호 수집ㆍ이용 근거 마련(안 제113조의2, 공포 즉시 시행)

 ○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이용 가능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였다.
 
➎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정비(안 별표1, 공포 즉시 시행)

 ○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손자녀‧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일관된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학업‧요양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와 동일
➏ 연금 수급권 확인 관련 자료 요청 기관 및 요청 자료 추가
    (안 별표2의3, 공포 즉시 시행)

 ○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였다.

     *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현행)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 (추가)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현행) 주민등록표, 소득과세 자료, 사업장 등록에 관한 자료, 국적상실·취득 자료 등 → (추가)보험사기 관련 자료, 건강검진·의료급여 자료 등

➐ 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22조, 제57조, 공포 즉시 시행)
 ○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 ’20.8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해양수산부)

□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료 제공절차 마련, 수급권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확보 등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79 중고차 구입 시 침수 흔적 철저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6 18
2278 중고차 구입 시 침수여부 확인 철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61
2277 중고차 구입, 고지내용과 실제와 다르다는 불만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98
2276 중고차 대출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3 44
2275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도 자동차365에서 알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20
2274 중고차 살 때 리콜정보(시정조치) 어플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4 22
2273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 다른 경우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5 314
2272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중고차 매매 신뢰도 향상 기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14
2271 중고차 시세정보 여기에 다 있어…모바일 서비스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98
2270 중고차 시장,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등 거래 전반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4 32
2269 중고차 정비이력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146
2268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17
2267 중고차거래앱 만족도, '매물 다양성' 높고 '이용 후기'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9
2266 중고차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7 12
2265 중고차를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25
Board Pagination Prev 1 ...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