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상조업체 간에 경쟁업체 비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빼앗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

 

개정 지침에는 선수금 보전 항목에 할인금 보전 의무 기준도 포함했다. 선수금 할인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보다 해약 환급금이 많을 경우 상조업체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선수금은 해약 환급금이 기준이 된다.

 

경제상 이익 제공을 통한 고객유인행위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소비자에게 기존 회사에 납입한 금액과 수령할 해약 환급금과의 차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자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행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다른 상조업체와 비교하여 영업 모집인, 판매 직원 등에게 과도한 임금, 수당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하는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상조업체가 영업 모집인에게 과도한 모집 수당을 제공하는 행위도 자사의 재무 건전성 부실과 상조업체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하도록 했다.

 

해약 환급금과 선수금 예치 등 회원인수와 관련된 기준도 마련했다. 지침 일반사항의 소비자의 계약해제 항목에 다른 상조업체의 회원을 인수한 상조업체는 선수금 보전 의무와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관련 예시를 추가했다.

 

인수업체가 회원인수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면서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에는 인수업체가 소비자가 기존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고, 해약 환급금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상조업체 간 부당한 고객 빼오기 행위 근절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상조업체 간 회원인수 시 책임 기준도 분명하게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보완된 제도를 바탕으로 회원인수 관련 선수금 미보전,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상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1-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 행자부,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 열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68
57 쌀, 밀가루 등 가격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68
56 천식, 외래에서 적극 관리만 해도 입원 줄일 수 있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92
55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 예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71
54 이용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위해 결혼중개업 표준계약서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24
53 청소년수련시설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18
52 팬티형 기저귀, 흡수성능, 사용감, 가격 등을 고려한 선택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385
51 「뽀롱뽀롱 뽀로로 비타민C」갈변현상 발생해 자발적 회수 및 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4 405
50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최초 비교 공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4 233
49 행자부·지자체 협업해 도로명주소 민원 적극 해결 관리자 2015.01.16 262
48 보건의료 R&D, 투명성도 높이고 연구성과도 높인다 관리자 2015.01.16 220
47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5.01.16 248
46 이용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위해 결혼중개업 표준계약서 관리자 2015.01.14 241
45 지자체 지식재산권 이용하기 쉬워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39
44 권익위, ‘문화재 발굴허가 상피제도 운영’ 구체적 기준마련 개선권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28
Board Pagination Prev 1 ...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