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상조업체 간에 경쟁업체 비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빼앗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 · 시행한다.

 

개정 지침에는 선수금 보전 항목에 할인금 보전 의무 기준도 포함했다. 선수금 할인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보다 해약 환급금이 많을 경우 상조업체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선수금은 해약 환급금이 기준이 된다.

 

경제상 이익 제공을 통한 고객유인행위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소비자에게 기존 회사에 납입한 금액과 수령할 해약 환급금과의 차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자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행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다른 상조업체와 비교하여 영업 모집인, 판매 직원 등에게 과도한 임금, 수당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하는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상조업체가 영업 모집인에게 과도한 모집 수당을 제공하는 행위도 자사의 재무 건전성 부실과 상조업체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하도록 했다.

 

해약 환급금과 선수금 예치 등 회원인수와 관련된 기준도 마련했다. 지침 일반사항의 소비자의 계약해제 항목에 다른 상조업체의 회원을 인수한 상조업체는 선수금 보전 의무와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관련 예시를 추가했다.

 

인수업체가 회원인수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면서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에는 인수업체가 소비자가 기존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고, 해약 환급금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상조업체 간 부당한 고객 빼오기 행위 근절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상조업체 간 회원인수 시 책임 기준도 분명하게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보완된 제도를 바탕으로 회원인수 관련 선수금 미보전,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상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01-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50 삼계탕, 중국 첫 수출로 대륙입맛 공략에 나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90
6349 삼삼한 밥상, 슬기로운 집밥 생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5
6348 삼성전자(주) 드럼세탁기 무상서비스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5 413
6347 삼성전자㈜ 가스레인지 강화유리 상판 자발적 무상 교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85
6346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일부 모델 자발적 무상 수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2 16
6345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S 충전도크, 무상 교환 및 사용설명서 보완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442
6344 삼정크린마스터(주) 전기 모기채 무상수리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4 238
6343 삼척~속초, 한 번에 달려 50분 빨라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83
6342 삼천리자전거㈜ 어린이용 자전거의 부품 무상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3 84
6341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80
6340 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85
6339 상기생, 부처손 등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4
6338 상담원 수준의 인공지능 상담로봇, 첫발을 내딛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4
6337 상당수 암 오진 피해, 추가검사 미시행 및 영상판독 오류로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9 19
6336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결과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