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존 치료 중인 대상자도 포함)
- 잠복결핵감염 치료로 83% 이상 결핵예방 효과, 감염자 치료 권고
◇ 잠복결핵감염 건강보장성 강화로 결핵퇴치 국가 목표 달성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가능(붙임 1 참조)
** 비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예비(선별)급여, 상급병실료 등은 적용 제외
○ 정부는 예산기반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15.7월부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 등*으로 확대한다.
* HIV 감염인,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 또는 예정자,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예정자 중 결핵 환자 접촉력이 있거나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있는 경우
*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생후 24개월 미만 소아는 확진 검사 전 치료도 가능
□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등록 후 적용되므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대상자(7.1일 이전)도 신청*이 필요하며,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없이 등록할 수 있다(붙임 2 Q/A 참고).
* 신청방법: 의료기관 또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의료기관에서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전산 신청 가능)
** 단, 7월 1일 이후 치료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촬영한 흉부 방사선 검사(활동성 결핵 배제)가 없으면 촬영 필요(본인부담금 발생)
○ 또한, 신규 등록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흉부 X선 검사)를 거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며,
* 등록 이전에 실시한 검사비는 본인부담임, 다만, 결핵 배제 검사일에 잠복결핵감염을 진단 받아 산정특례를 등록하였다면 검사비도 지원
○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기존 치료자와 신규 등록자)는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행처럼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 지원한다.
□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코로나19 대응으로 가능 여부 사전 확인)에서 받을 수 있고, 검사 대상은 집단시설 종사자 및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 고위험군 등이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 및 비용부담> ‣집단시설 종사자(의무검진 대상):「결핵예방법」제11조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 전염성 결핵환자(가족, 집단시설) 접촉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장기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 투석 중인 환자, 규폐증 등 *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국가 지원(무료), HIV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 검사 본인부담률 30〜60%, 그 외 집단시설 종사자 의무검진은 비급여 |
○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국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560개)을 지정‧운영하며 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치료 의료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누리집(http://tbzero.kcda.go.kr)에서 확인 가능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관리는 결핵 퇴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건강 보장성 강화를 통해 잠복결핵 감염 치료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 잠복결핵은 감염 후 2년 이내 결핵발병률이 50%로 높으나, 치료 시 결핵 예방 효과가 83%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잠복결핵감염 치료 받으면 결핵 예방 효과 83%(’21.4.14.),
가족 중 결핵환자 있으면 가족접촉자 검진 꼭 받으세요!(’21.5.6.)
○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은 사람은 빠른 시일 내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등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정특례 등록 및 치료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 2021-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