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기존 치료 중인 대상자도 포함)

- 잠복결핵감염 치료로 83% 이상 결핵예방 효과, 감염자 치료 권고

 

잠복결핵감염 건강보장성 강화로 결핵퇴치 국가 목표 달성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가능(붙임 1 참조)


   ** 비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예비(선별)급여, 상급병실료 등은 적용 제외


 ○ 정부는 예산기반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15.7월부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 등*으로 확대한다.


    * HIV 감염인,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 또는 예정자,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예정자 중 결핵 환자 접촉력이 있거나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있는 경우


    *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생후 24개월 미만 소아는 확진 검사 전 치료도 가능


□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등록 후 적용되므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대상자(7.1일 이전)도 신청*이 필요하며,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없이 등록할 수 있다(붙임 2 Q/A 참고).


    * 신청방법: 의료기관 또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의료기관에서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전산 신청 가능)


   ** 단, 7월 1일 이후 치료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촬영한 흉부 방사선 검사(활동성 결핵 배제)가 없으면 촬영 필요(본인부담금 발생)


 ○ 또한, 신규 등록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흉부 X선 검사)를 거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며,


    * 등록 이전에 실시한 검사비는 본인부담임, 다만, 결핵 배제 검사일에 잠복결핵감염을 진단 받아 산정특례를 등록하였다면 검사비도 지원


 ○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기존 치료자와 신규 등록자)는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행처럼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 지원한다.


□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코로나19 대응으로 가능 여부 사전 확인)에서 받을 수 있고, 검사 대상은 집단시설 종사자 및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결핵 발병 고위험군 등이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 및 비용부담>

집단시설 종사자(의무검진 대상):결핵예방법11조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 전염성 결핵환자(가족, 집단시설) 접촉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장기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예정자, 투석 중인 환자, 규폐증 등

*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국가 지원(무료), HIV 등 결핵발병 고위험군 검사 본인부담률 3060%, 그 외 집단시설 종사자 의무검진은 비급여


 ○ 질병관리청은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국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560개)을 지정‧운영하며 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치료 의료기관 명단은 결핵제로 누리집(http://tbzero.kcda.go.kr)에서 확인 가능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관리는 결핵 퇴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건강 보장성 강화를 통해 잠복결핵 감염 치료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 잠복결핵은 감염 후 2년 이내 결핵발병률이 50%로 높으나, 치료 시 결핵 예방 효과가 83% 이상으로 높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잠복결핵감염 치료 받으면 결핵 예방 효과 83%(’21.4.14.),  

      가족 중 결핵환자 있으면 가족접촉자 검진 꼭 받으세요!(’21.5.6.) 


 ○ “잠복결핵감염을 진단받은 사람은 빠른 시일 내 가까운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등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산정특례 등록 및 치료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 2021-06-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90 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엄마도, 자유 계약자 엄마도 출산 급여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49
11989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4 29
11988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4
11987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8
11986 7월 1일부터 어르신, 결핵 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85
11985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15
11984 7월 1일부터 자동이체 통합관리 홈페이지(Payinfo)에서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눈에 조회-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08
»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30
11982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18
11981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0 22
11980 7월 23일(일)부터 베트남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25
11979 7월 26일부터 프로스포츠 관중석 10% 제한적 입장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4 22
11978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11
11977 7월 31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25
11976 7월 4일, 초여름밤에 용산기지 야간 특별투어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3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